"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1배 미만을 받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한액 정보입니다.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 원 (연령별, 월별/연별 상한액 차등 적용).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
재직자: 최대 700만 원.
3. 신청방법
신청 절차 및 담당 기관 안내입니다.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 선고/회생 개시 결정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청구 및 확인 신청 → 요건 충족 시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 지급요건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요건 및 체불 내역 심사.
3.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및 상환 관련 사항 관리.
조금 어려운 용어 한눈에 풀이하기
1. 대지급금 (구 체당금)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vs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회생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도산했을 때 신청. (한도가 높음: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밀린 사실만 확인(노동청 확인서 또는 법원 판결)**되면 빠르게 지급받는 제도. (한도: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를 했을 때,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조사하여 "이 사업장에서 얼마의 임금이 밀린 것이 맞다"고 공식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4. 확정판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판결이 완벽히 확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 승소 판결문 등).
5.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 조건)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 기준 조건입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해 최저시급의 1.1배보다 낮은 저소득 근로자만 재직 중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자세한 문의는 연결기관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더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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